키위
키위는 껍질과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소량, 가끔만”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강아지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다른 집 개가 잘 먹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토·설사·가려움·무기력·호흡 이상 등 이상 반응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걱정되면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키위는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과일로, 새콤달콤한 맛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이 특징인 과일입니다. 보통 갈색 털이 있는 껍질 속에 초록색(그린 키위) 또는 노란색(골드 키위) 과육과 작은 씨가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상큼한 디저트나 샐러드 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소량의 간식 정도로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익은 생 키위의 과육은 건강한 성견에게 아주 소량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산도가 높고 단백질 분해효소(액티니딘)와 식이섬유, 당류, 칼륨이 많아 과량 급여 시 소화기 자극과 영양 밸런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 필요” 식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과 과육에 모두 식이섬유와 효소가 많아 예민한 아이는 설사·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가려움,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 신장 질환이 있는 반려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시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은 뒤 껍질과 양 끝단을 제거하고, 씨와 단단한 심지 부분을 포함해 잘게 썰어 한두 조각만 맛보는 정도로만 제공합니다. 처음 주는 날에는 다른 새로운 간식과 섞지 말고, 하루 한두 조각 이하로 소량만 주면서 24시간 정도 구토, 설사, 가스 증가, 피부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당과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비만견·당뇨 위험이 있는 아이에게는 더 적게, 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주식 사료의 영양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가끔 주는 간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키위를 자주·많이 먹이면 위장 장애, 당 섭취 과다, 특정 질환(신장·췌장·당뇨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얼굴 붓기, 심한 가려움,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반려견 보호자를 위한 참고용 가이드일 뿐이며, 아이의 나이·질병·현재 복용 약에 따라 안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키위를 포함한 새로운 과일을 먹이기 전이나, 먹인 뒤 이상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최종 급여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키위를 줘도 괜찮나요?
건강한 성견이라면 껍질과 단단한 부분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 아주 소량만 간식으로 주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산도와 효소, 당, 칼륨이 많아 위장 장애나 특정 질환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과량 급여는 피하고 주 1회 이내의 “맛보기 간식”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마다 체질과 질병 상태가 달라 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크게 다를 수 있고, 구토·설사·가려움·무기력·호흡 이상 등 이상 반응이 보이면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키위 껍질도 강아지가 먹어도 괜찮은가요?
키위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거칠고 잔털이 있어 강아지에게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를 포함한 양 끝단과 껍질은 두껍게 제거하고, 과육만 잘게 잘라 소량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화기가 예민한 아이는 껍질 때문에 설사·복부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고, 아이마다 반응이 달라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껍질은 급여하지 말고,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중단 후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키위를 자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키위를 자주 또는 많이 주면 산도와 효소, 식이섬유, 당, 칼륨 섭취가 과해져 설사·복통·가스 증가 같은 소화기 문제와 체중 증가, 특정 질환 악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위는 어디까지나 주식 사료를 보조하는 간식일 뿐이며, 과량 급여는 피하고 소량·가끔만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개체 차이가 커서 어떤 강아지는 조금만 먹어도 설사나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구토·설사·가려움·무기력·호흡 이상 등 이상 반응이 보이면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